[증경단회]  [노회장회]  [장로회]  [부흥사회]  [선거위원회]  [서울신학]

증경단회<총회규정 11조 1항①② 의거>

 
회 장
권인기 목사
서 기
김성실 목사

회원

회원 : 총회장-권인기, 이승주, 성기환, 백남두, 유관태, 이승희

           부총회- 박영수, 김성실, 김은혜, 윤순복, - 9 -

-총회의 총회장, 부총회장 역임자 및 총회에서 추대된 자.

, 총회소속을 이탈하거나, 증경단회의 불참 및 회비 미납자는 회원권 포기로 인정한다.

직무 (총회규정 111항①②, 3항 의거)

규정개정 : 총회규정 111항① 의거 규정개정은 2개노회의 청원과 증경단회 심의로 총회가 정한다.

한 교 연 : 증경단회장이 총회장이 되며, 대의원을 추천한다. (2015.9.7 총회임원회)

- 년 회: 50.000

* 총회계좌 : 농협은행 301-0152-3201-81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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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회장회<총회규정4조, 11조 3항 ②, 4항 의거>

1) 회원 : 각 노회장

    ※, 회비 미납노회는 총회 회원권 포기로 인정한다.

2) 직무

    ①총대수조: 총회규정 4조 회원 : 총회비를 납부한 노회로 한다.

    ②총회장정: 총회규정 113노회장 2/1서명찬성으로 총회장을 정지할 수 있다.

    ③회가입 : 총회규정 93항에 의거하며, 총회임원회 심의로 노회장회가 정한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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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로회<노회규정 4조 의거>


회 장
임성택 장로
총 무
조오식 장로
 
 

1) 임원

    회장 : 임성택장로 총무 : 조오식장로

2) 회원

    총회에 소속된 장로 전원

    (교회규정 4조 회원 : ~장로로 노회비 납부자로 한다.)

3) 직무

    ①회원간 친목

    ②총회의 부흥.

    ③연금 지원

- 년 회비 : 100.000

   

 

 

장로회 규정

 

 

 

제1조

명      칭

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로회 라 한다.

제2조

본      부

본회의 본부는 총회사무실에 둔다.

제3조

목      적

본 장로회는 장로 특유의 달란트 활성화로 새시대 몸된 교회와 본 교단의 부흥과 전도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

사      업

본 교단 지 교회의 부흥발전과 더 나아가 세계 선교화에  필요한 사업을 한다.

제5조

회원자격

본 교단 지 교회 장로는 장로회의  회원이 된다.

제6조

임      원

임기 1년으로 한다. 

 

 

 

1 항

회      장

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.

2 항

부 회 장

회장 보좌 및 유고시 총회시 까지 대리한다.
부회장 유고시 회장이 10일이내 총회를 소집 선출한다

3 항

서      기

장로회 회무를 맡아 처리 한다.

4 항

회      계

장로회 회계를 맡아 처리한다.

5 항

감      사

장로회 업무회계 사항을 감사 한다.

6 항

기타임원

임원회가 한시적 부서를 둘 수 있다.

 

 

 

제7조

선      출

선거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선거위원은 회장 자벽으로 한다.

 

 

 

1 항

회      장

부회장을 박수로 받는다.(총회 장로 부총회장추대)

2 항

부 회 장

시무 장로로 1인 회원의 추천으로 다표자를 선출 한다.

3 항

서      기

1인 회원의 추천으로 다표자를 선출한다.

4 항

회     계

1인 회원의 추천으로 다표자를 선출한다.

5 항

감     사

1인 회원의 추천으로 다표자를 선출한다.

6 항

기타임원

임원회 결의로 선출할 수 있다.

7 항

결 원 시

임원회 결의로 선출할 수 있다.

 

 

 

제8조

총      회

정기총회는 년 1회 8월중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/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 

 

 

1 항

권      한

1. 임원선출.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.
3. 사업계획 및 기타사항

2 항

의      결

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3 항

회원소집

3개월마다 년4회 회원 상호 정보교환 소집회의 를 갖는다.

 

 

 

제9조

임 원 회

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.

 

 

 

1 항

권     한

1. 업무에 관한사항
2. 사업계획에 관한사항
3. 예산 및 기타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2 항

의     결

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3 항

소     집

년4회이상 임원회의를 갖는다.

 

 

 

제10조

재원확충

1 항

  회      비

2 항

  찬조금 및 기타 수입

 

 

제11조

부      칙

본 장로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/2이상의 찬성 으로 총회장에게   

보고 한다.

 

 

연락처 : 회장 임성택 장로(010-9061-6270)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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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흥사회<1회총회 2001.9.4>



대표회장
 김지수 목사
부회장
임성교 목사
서 기
이상도 목사
회 계
김귀덕 목사

 

 

회원

부흥에 뜻이 있으신 분

직무

총회의 총회원의 친목

총회의 부흥.

연금 지원

- 년 회비 : 100.000

* 농협은행 301-0152-3183-61

 

 

 

 

부흥사회 규정

 

 

 

제1조

명      칭

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부흥사회 라 한다.

제2조

본      부

본회의 본부는 총회사무실에 둔다.

제3조

목      적

본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(본교단)의 부흥과 전도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

사      업

본 교단 지 교회의 부흥발전과 더 나아가 세계 선교화에  필요한 사업을 한다.

제5조

회원자격

본 교단 부흥사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목사, 전도사, 장로는 회원이 된다.

제6조

임      원

임기 1년으로 한다.

 

 

 

1 항

회      장

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.

2 항

부 회 장

회장 보좌 및 유고시 총회시 까지 대리한다.
부회장 유고시 회장이 10일이내 총회를 소집 선출한다

3 항

사무총장

부흥사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
4 항

서      기

부흥사회 회무를 맡아 처리 한다.

5 항

회      계

부흥사회 회계를 맡아 처리한다.

6 항

감      사

부흥사회 업무회계 사항을 감사 한다.

7 항

기타임원

임원회가 한시적 부서를 둘 수 있다.

 

 

 

제7조

선      출

선거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선거위원은 회장 자벽으로 한다.

 

 

 

1 항

회      장

부회장을 박수로 받는다.

2 항

부 회 장

담임목사로 1인 회원의 추천으로 다표자를 선출 한다.

3 항

사무총장

1인 회원의 추천으로 다표자를 선출한다.

4 항

서      기

1인 회원의 추천으로 다표자를 선출한다.

5 항

회      계

1인 회원의 추천으로 다표자를 선출한다.

6 항

감      사

1인 회원의 추천으로 다표자를 선출한다.

7 항

기타임원

임원회 결의로 선출할 수 있다.

8 항

결 원 시

회장의 제안과 회원의 결의로 충원할 수 있다.

 

 

 

제8조

총      회

정기총회는 년 1회 8월중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/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 

 

 

1 항

권      한

1. 임원선출.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.
3. 사업계획 및 기타사항

2 항

의      결

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 

 

 

제9조

임 원 회

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.

 

 

 

1 항

권     한

1. 부흥회 업무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3. 예산 · 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2 항

의     결

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3 항

    소     집

 년 4회이상 임원회를 갖는다.

제10조

재원확충

1 항

   회      비

2 항

   찬조금 및 기타 수입

 

 

제11조

부      칙

본 부흥사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/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장에게 보고 한다.


 연락처 : 회장 문성진 목사(010-5396-0191)
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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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위원회<총회규정 6조 의거>

위원장
유관태 목사
 


총회규정 제6조 선거위원회 : 각 노회에서 각 후보를 총회 30일 전에 등록받고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총회시 다표자로 정한다.

    ①선거위원장- 직전총회장이 맡고, ②위원- 상비부장이 맡는다.   

       1항 총  회  장 : 목사부총회장을 박수로 받는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, 이의가 10명 이상 있을시는 찬반으로 정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, 목사부총회장 유고시, 노회장회가 증경단(현 총회장 포함)에서 추천한다.

        2항 ①목사부총회장 : 담임목사, 총회원 8년 이상된 자, 노회장 역임자, 소속노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추천, 등록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, 후보 1명일 경우 찬반으로 정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②장로부총회장 : 장로회 회장으로 박수로 받는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, 이의가 10명 이상 있을시는 찬반으로 정한다.

        3항 기타임원(5조3항~9항) : 각 노회장의 추천으로 다표자를‘정’, 차표자를‘부’로 한다.


 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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