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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경단회<총회규정 11조 1항①② 의거> |
회원
회원 : 총회장-권인기, 이승주, 성기환, 백남두, 유관태, 이승희
부총회장- 박영수, 김성실, 김은혜, 윤순복, - 9명 -
-총회의 총회장, 부총회장 역임자 및 총회에서 추대된 자.
※단, 총회소속을 이탈하거나, 증경단회의 불참 및 회비 미납자는 회원권 포기로 인정한다.
직무 (총회규정 11조1항①②, 3항 의거)
①규정개정 : 총회규정 11조1항① 의거 규정개정은 2개노회의 청원과 증경단회 심의로 총회가 정한다.
➁한 교 연 : 증경단회장이 총회장이 되며, 대의원을 추천한다. (2015.9.7 총회임원회)
- 년 회비 : 년 50.000원
* 총회계좌 : 농협은행 301-0152-3201-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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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회장회<총회규정4조, 11조 3항 ②, 4항 의거> |
1) 회원 : 각 노회장
※단, 회비 미납노회는 총회 회원권 포기로 인정한다.
2) 직무
①총대수조정 : 총회규정 4조 회원 : 총회비를 납부한 노회로 한다.
②총회장정지 : 총회규정 11조3항② 노회장 2/1서명찬성으로 총회장을 정지할 수 있다.
③노회가입 : 총회규정 9조3항에 의거하며, 총회임원회 심의로 노회장회가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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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로회<노회규정 4조 의거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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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임원
회장 : 임성택장로 총무 : 조오식장로
2) 회원
총회에 소속된 장로 전원
(교회규정 4조 회원 : ~장로로 노회비 납부자로 한다.)
3) 직무
①회원간 친목
②총회의 부흥.
③연금 지원
- 년 회비 : 년 100.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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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로회
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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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
|
명
칭
|
본회는
대한예수교장로회
총회 장로회 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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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
|
본
부
|
본회의
본부는 총회사무실에
둔다.
|
제3조
|
목
적
|
본
장로회는 장로 특유의
달란트 활성화로
새시대 몸된 교회와 본 교단의 부흥과
전도를 그 목적으로
한다.
|
제4조
|
사
업
|
본
교단 지 교회의 부흥발전과
더 나아가 세계 선교화에
필요한 사업을
한다.
|
제5조
|
회원자격
|
본
교단 지 교회 장로는
장로회의 회원이
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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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
|
임
원
|
임기 1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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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1
항
|
회
장
|
회무를
총괄하고
본회를
대표한다.
|
2
항
|
부
회 장
|
회장
보좌
및 유고시
총회시
까지
대리한다. 부회장
유고시
회장이
10일이내
총회를
소집
선출한다
|
3
항
|
서
기
|
장로회
회무를
맡아
처리
한다.
|
4
항
|
회
계
|
장로회
회계를
맡아
처리한다.
|
5
항
|
감
사
|
장로회
업무회계
사항을
감사
한다.
|
6
항
|
기타임원
|
임원회가
한시적
부서를
둘 수
있다.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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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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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제7조
|
선
출
|
선거위원장은
회장이
되며
선거위원은
회장
자벽으로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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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1
항
|
회
장
|
부회장을
박수로
받는다.(총회 장로 부총회장추대)
|
2
항
|
부
회 장
|
시무 장로로 1인
회원의
추천으로
다표자를
선출
한다.
|
3
항
|
서
기
|
1인
회원의
추천으로
다표자를
선출한다.
|
4
항
|
회
계
|
1인
회원의
추천으로
다표자를
선출한다.
|
5
항
|
감
사
|
1인
회원의
추천으로
다표자를
선출한다.
|
6
항
|
기타임원
|
임원회
결의로
선출할
수 있다.
|
7
항
|
결
원 시
|
임원회
결의로
선출할
수 있다.
|
|
|
|
|
제8조
|
총
회
|
정기총회는
년 1회
8월중
회장이
소집하고
그 의장이
된다. 임시총회는
재적위원
3/1이상의
요구가
있을
때 소집한다.
|
|
|
|
1
항
|
권
한
|
1.
임원선출. 2.
예산
및 결산의
승인. 3.
사업계획
및 기타사항
|
2
항
|
의
결
|
회원
과반수의
출석으로
개최하고
출석회원
과반수의
찬성으로
한다.
|
3
항
|
회원소집
|
3개월마다
년4회
회원
상호
정보교환
소집회의
를 갖는다.
|
|
|
|
|
제9조
|
임
원 회
|
임원회는
회장이
필요하다고
인정할
때 또는
재적임원
과반수
이상
요구가
있을
때 회장이
소집하고
그 의장
이 된다.
|
|
|
|
1
항
|
권
한
|
1.
업무에
관한사항 2.
사업계획에
관한사항 3.
예산
및 기타에
관한
사항 4.
총회에서
위임받은
사항
|
2
항
|
의
결
|
임원
과반수의
출석으로
개최하고
출석회원
과반수의
찬성으로
한다.
|
3
항
|
소
집
|
년4회이상
임원회의를
갖는다.
|
|
|
|
|
제10조
|
재원확충
|
|
제11조
|
부
칙
|
본
장로회 규정을
개정하고자 할 때에는
회원 3/2이상의 찬성
으로 총회장에게
보고
한다.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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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연락처 : 회장 임성택 장로(010-9061-627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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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흥사회<1회총회 2001.9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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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회원
부흥에 뜻이 있으신 분
직무
①총회의 총회원의 친목
②총회의 부흥.
③연금 지원
- 년 회비 : 년 100.000원
* 농협은행 301-0152-3183-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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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부흥사회
규정
|
|
|
|
제1조
|
명
칭
|
본회는
대한예수교장로회
총회
부흥사회
라 한다.
|
제2조
|
본
부
|
본회의
본부는
총회사무실에
둔다.
|
제3조
|
목
적
|
본회는
하나님의
나라와
그리스도의
몸된
교회(본교단)의
부흥과
전도를
그 목적으로
한다.
|
제4조
|
사
업
|
본
교단
지 교회의
부흥발전과
더 나아가
세계
선교화에
필요한
사업을
한다.
|
제5조
|
회원자격
|
본
교단 부흥사회에
참여할
의사가
있는
목사, 전도사, 장로는 회원이
된다.
|
제6조
|
임
원
|
임기 1년으로 한다.
|
|
|
|
1
항
|
회
장
|
회무를
총괄하고
본회를
대표한다.
|
2
항
|
부
회
장
|
회장
보좌
및
유고시
총회시
까지
대리한다. 부회장
유고시
회장이
10일이내
총회를
소집
선출한다
|
3
항
|
사무총장
|
부흥사회의
사무를
총괄하고
회장으로부터
위임된
사항을
처리한다.
|
4 항
|
서
기
|
부흥사회
회무를
맡아
처리
한다.
|
5 항
|
회
계
|
부흥사회
회계를
맡아
처리한다.
|
6 항
|
감
사
|
부흥사회
업무회계
사항을
감사
한다.
|
7 항
|
기타임원
|
임원회가
한시적
부서를
둘
수
있다.
|
|
|
|
|
제7조
|
선
출
|
선거위원장은
회장이
되며
선거위원은
회장
자벽으로
한다.
|
|
|
|
1
항
|
회
장
|
부회장을
박수로
받는다.
|
2
항
|
부
회
장
|
담임목사로 1인
회원의
추천으로
다표자를
선출
한다.
|
3
항
|
사무총장
|
1인
회원의
추천으로
다표자를
선출한다.
|
4 항
|
서
기
|
1인
회원의
추천으로
다표자를
선출한다.
|
5 항
|
회
계
|
1인
회원의
추천으로
다표자를
선출한다.
|
6 항
|
감
사
|
1인
회원의
추천으로
다표자를
선출한다.
|
7 항
|
기타임원
|
임원회
결의로
선출할
수
있다.
|
8 항
|
결
원
시
|
회장의
제안과
회원의
결의로
충원할
수
있다.
|
|
|
|
|
제8조
|
총
회
|
정기총회는
년
1회
8월중
회장이
소집하고
그
의장이
된다. 임시총회는
재적위원
3/1이상의
요구가
있을
때
소집한다.
|
|
|
|
1
항
|
권
한
|
1.
임원선출. 2.
예산
및
결산의
승인. 3.
사업계획
및
기타사항
|
2
항
|
의
결
|
회원
과반수의
출석으로
개최하고
출석회원
과반수의
찬성으로
한다.
|
|
|
|
|
제9조
|
임
원 회
|
임원회는
회장이
필요하다고
인정할
때
또는
재적임원
과반수
이상
요구가
있을
때
회장이
소집하고
그
의장
이
된다.
|
|
|
|
1
항
|
권
한
|
1.
부흥회
업무에
관한
사항 2.
사업계획에
관한
사항 3.
예산
· 결산서
작성에
관한
사항 4.
총회에서
위임받은
사항
|
2
항
|
의
결
|
임원
과반수의
출석으로
개최하고
출석회원
과반수의
찬성으로
한다.
|
3 항
|
소 집
|
년
4회이상
임원회를
갖는다.
|
|
제10조
|
재원확충
|
|
제11조
|
부
칙
|
본
부흥사회
규정을
개정하고자
할 때에는
회원
3/2이상의
찬성으로
총회장에게
보고
한다.
|
|
연락처 : 회장 문성진 목사(010-5396-0191)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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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위원회<총회규정 6조 의거> |
총회규정 제6조 선거위원회 : 각 노회에서 각 후보를 총회 30일 전에 등록받고, 총회시 다표자로 정한다.
①선거위원장- 직전총회장이 맡고, ②위원- 상비부장이 맡는다.
1항 총 회 장 : 목사부총회장을 박수로 받는다.
단, 이의가 10명 이상 있을시는 찬반으로 정한다.
단, 목사부총회장 유고시, 노회장회가 증경단(현 총회장 포함)에서 추천한다.
2항 ①목사부총회장 : 담임목사, 총회원 8년 이상된 자, 노회장 역임자, 소속노회 추천, 등록한다.
단, 후보 1명일 경우 찬반으로 정한다.
②장로부총회장 : 장로회 회장으로 박수로 받는다.
단, 이의가 10명 이상 있을시는 찬반으로 정한다.
3항 기타임원(5조3항~9항) : 각 노회장의 추천으로 다표자를‘정’, 차표자를‘부’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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