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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회 규정]
[노회 규정] [총회
규정]
제1조 명칭 : 000교회(등록번호 00000-00000, 고유번호 000-00-00000)라 칭한다.
제2조 교회목적 : 복음 전도를 한다. (모본:300명, 300평 정도)
제3조 교인 : 본 교회 등록한자로, 20세 이상, 현 주일예배자로(구역편성표 참조) 한다.
제4조 목사 : 성경에 의한 사도신경(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)을 참고로 주의 날에 예배드리며,
성례(유아세례 : 모 세례자로 3세까지, 세례·입교 : 15세 이상, 단, 병환 등은 예외, 성찬) 하며,
구원과 면류관 받도록 축도 인도한다.
1항 후임 : 당회 및 제직회서기가 총회목사 중에서(노회규정4조 재학 포함) 설교목사로 모시며,
당회 및 제직회 추대로 교인투표자 ⅔찬성으로 후임을 정한다.
2항 위임 : ① 현 위임목사 명의(원로,공로)와 ② 70세이하 장로는 재임을, 교인투표자 ⅔찬성으로 함께 임직한다.
제5조 당회 : 위임목사가 회장이 되고, 장로 2인 이상 출석으로, 70세까지 한다.
단, 미 당회시, 제직회가 당회대행하며, 장로는 유급시(직계가족 포함) 장로 직이 정지 된다.
1항 ① 격년으로 부교역자, 유급자 ② 매년 집사, 위원(장) 등 임명 및 인정한다.
단, 70세 이상 공로자 및 목사 배우자는 장로(남), 권사(여)로 추대할 수 있다.
2항 부동산 매입, 매도, 대출근저당 설정하되, 제직회 승인을 요한다.
3항 피택 : 주일성수, 십일조, 순종에 본이 된 자로, 교인투표자 ⅔찬성으로 한다.
① 장로 : 등록 8년 이상, 교인 30명당 1명, 안수집사, 권사. 중에서 피택한다.
② 안수집사(남), 권사(여) : 등록 5년 이상, 교인 15명당 1명, 40세 이상의 집사 중에서 피택한다.
③ 피택자는 위임목사의 교육을 받고, 피택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로 서약 후 안수임직 한다.
제6조 제직회 : 위임목사가 회장(위임 전도사도 가능)이 되고, 부교역자, 장로, 안수집사, 권사, 집사가 회원이 되며,
개회는 참례자로 년2회 이상 한다.
1항 예물(십일조, 감사, 건축, 구역헌물 등)의 수입과 지출보고 및 관리한다.
2항 예산위원을 2명이상 및 감사를 선택한다.
제7조 부칙
1항 교회를 위하여 ①위임목사는 직원(5조3항①② 및 유급 등)을 정지 할 수 있다.
②교인(십일조 드린자) ⅔서명찬성으로 위임목사를 정지할 수 있다.
단, 정지시 사임으로 정산한다.
2항 규정개정은 총회(총회규정11조1항➀)가 정하며 제직회 보고로 시행한다.
단, 미비사항은 당회 및 제직회가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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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명칭 : 대한예수교장로회 000노회라 칭한다.
제2조 노회목적 : 목회를 지원한다.
제3조 범위 : 지역을 총회가 정한다.
제4조 회원 :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, 노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단, 타 교단의 목사는 서울신학 학술원(편목) 1년을 이수해야 한다.
제5조 임원 : 1년으로 하되 노회가 달리 할 수 있다.
1항 노 회 장 :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.
2항 목사부노회장 : 노회장 보좌 및 노회장 유고시 노회시까지 대행한다.
3항 장로부노회장 : 노회장 보좌 및 각종 행사의 회계를 돕는다.
4항 서 기 : 회원명부 및 문서를 노회장에게 보고 관리한다.
5항 부 서 기 :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대행한다.
6항 회 계 : 본회 수지를 노회장의 결재로 한다.
7항 부 회 계 :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대행한다.
8항 회록서기 : 회록작성 보고하며 폐회 즉시 서기에게 이관한다.
9항 부회록서기 :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대행한다.
10항 감사 : 2인이상으로 노회회계 및 교회 당회록 점검한다.
제6조 선 출 : 노회시 현 노회장(유고시 직전 노회장)이 진행한다.
1항 노회장은 목사부노회장이 후보가 되며, 회원 1인의 추천으로 다표자로 한다.
제7조 간사 등 : 노회장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인준하며 노회장 지시를 수행한다.
제8조 임원회 : 회장 및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 개회하며 다수결로 한다.
1항 서기, 회계 보고 및 총회, 교회에서 요청한(행사지원) 사항
2항 목사고시 합격자 목사안수 한다.
3항 회원 가입(목사,장로) 및 이명 등
제9조 노 회 : 매년 4월(총대선출), 10월(임원선출) 첫째주일후 월요일 오전11시이며,
임원회가 30일 전후로 변경할 수 있다.
1항 보고 : 서기, 회계 등
2항 ①4월노회-총대선출 한다.
②10월노회-임원선출 한다.
단, 노회장 및 총대는 노회원 5년을 경과해야한다.
3항 사업계획 수립 및 내회 장소&일시를 정한다.
제10조 부칙
1항 노회를 위하여 ①노회장은 임원(5조2항~9항)을 정지 할 수 있다.
②노회원(노회비 드린자) ⅔서명찬성으로 노회장을 정지 할 수 있다.
2항 규정개정은 총회(총회규정11조1항➀)가 정하며 노회보고로 시행한다.
단, 미비사항은 임원회가 정한다.
제1조 명칭 :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(성경)라 칭한다.
제2조 총회목적 : 목회를 지원한다.
제3조 본부 : 서울로 한다. (등록번호 32334-00154, 고유번호 209-82-61390)
제4조 회원 : 노회가 선택한 총대로, 총회비 납부노회로 한다. <증경단 /선교사는 언권만 갖는다.>
‘예’5교회 이상-3명, 10교회 이상-5명, 20교회 이상-7명, (노회장회 조정)
제5조 임원 : 1년 임기로 한다.
1항 총 회 장 :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. *고시부장을 겸한다.
2항 목사부총회장 : 총회장 보좌 및 총회장 유고시 총회시까지 대행한다.
3항 장로부총회장 : 총회장 보좌 및 각종 행사의 회계를 돕는다.
4항 서 기 : 회원명부 및 문서를 총회장에게 보고 관리한다.
5항 부 서 기 :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대행한다.
6항 회 계 : 본회 수지를 총회장의 결재로 한다.
7항 부 회 계 :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대행한다.
8항 회록서기 : 회록작성 보고하며 폐회 즉시 서기에게 이관한다.
9항 부회록서기 :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대행한다.
10항 감사 : 2인이상으로 총회회계 및 노회 노회록 점검한다.
제6조 선거위원회 : 각 후보를 총회 30일 전에 추천 등록받고, 총회시 다표자로 정한다.
①선거위원장- 직전총회장이 맡고, ②위원- 상비부장이 맡는다.
1항 총 회 장 : 목사부총회장을 박수로 받는다.
단, 이의가 10명 이상 있을시 찬반으로 정한다.
단, 목사부총회장 부재시, 노회장회가 증경단(현 총회장 포함) 중에서 추천한다.
2항 목사부총회장 : 위임목사, 총대 8년 이상된 자, 노회장 역임자, 소속노회 추천, 등록한다.
단, 후보 1명일 경우 찬반으로 정한다.
3항 장로부총회장 : 장로회 회장으로 박수로 받는다.
단, 이의가 10명 이상 있을시 찬반으로 정한다.
4항 기타임원(5조3항~9항) : 각 노회장의 추천으로 다표자를 ‘정’, 차표자를 ‘부’로 한다.
제7조 상비부(부장,서기. 총회시 부회에서 선출) : 총무 배정으로 매년½ 윤번제로 균등히 한다.
1항 전 도 부 : 전도를 위한 전도지원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.
2항 선 교 부 : 선교사 파송 및 지원한다.
3항 출 판 부 : 총회수첩, 총회화보 및 신문 등을 출판한다.
4항 재 정 부 : 총회부동산 관리 및 교회 수난주일 감사헌금은 총회헌금으로 수납한다.
제8조 총무 등: 총회장 추천으로, 임원회에서 인준하며, 총회장 지시를 수행한다.
제9조 임원회 : 회장 및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 개회하며 다수결로 한다.
1항 서기·회계·총무(상비부) 보고한다.
2항 각 기관 행사 지원 및 목회를 지원한다.
3항 노회가입 및 탈퇴 : 노회규정 4조 및 총회규정 4조에 의거하며, 임원회 심의로 노회장회가 정한다.
제10조 총회 : 매년 9월 첫째주일후 월요일 오전11시이며, 임원회가 30일 전후로 변경 할 수 있다.
1항 보고 : 서기, 회계, 상비부(자치회-자유) 등
2항 임원진 선출 : 6조에 의거
3항 행사계획, 상비부 및 자치부 상정된 안건, 내회 장소&일시를 정한다.
제11조 부칙
1항 증경단회 : 본 총회 총회장 및 부총회장 역임자로 한다.(타 교단은 총회가 정한다)
①규정개정 : 교회규정은 10개교회 청원과, 노회규정은 2개노회 청원과,
총회규정은 노회장회 청원으로 증경단회 심의로 총회가 정한다.
②한 교 연 : 증경단회장이 총회장이 되며, 대의원을 추천한다. (2015.9.7 총회임원회)
2항 교역자 양성 : 서울신학으로 하며, 지방신학은 서울신학 이사회가 분원으로 한다.
3항 총회를 위하여 ①총회장은 임원(5조2항~9항)을 정지 할 수 있다.
②노회장(총회비 드린자) ⅔서명찬성으로 총회장을 정지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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